본문 바로가기
5sec-issue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간 연장'

by ◆1 2022. 6. 18.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다.

 


1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의견을 받아들여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격리 의무를 완화하면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격리유지 조치는 정부가 올가을 예고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데 따른 판단이다. 질병관리청은 올가을 코로나19가 재유 행할 가능성이 크며 하루 최대 감염자 수를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4주일 단위로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한편,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 폭은 넓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확진 이력자와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대면 면회를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면회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출처
http://www.f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