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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총정리

by ◆1 2022. 6. 18.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원 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며 공정한 지급을 위해선 폐업일 기준 설정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간 혹은 반기 단위 매출이 증가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적용 일문일답.

Q. 이영 중기부 장관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A. “사각지대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사각지대는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사각지대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에 못 받은 사람들은 연 단위 혹은 반기별 매출액이 증가한 사람들이다. 매출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판단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건 쉽지 않다. 현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확인 지급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그룹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전 국민에 대해 아주 많은 돈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손실보전금은 선별지급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차이가 있다. 선별지원을 하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다 보니 불가피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손실보상은 없겠지만 재기지원 등을 위해 타 정부 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Q.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A. “방역조치에 따른 당시의 피해와 방역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 손실을 소급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개념이) 다르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600만 원)은 지급한다”

 

 

 

 


Q. 매출이 증가했다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또 그간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손실보상 포함)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도 있다. 해외도 매출 증감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줬던 걸로 알고 있다”

Q. 영업이익 감소 시 지원하는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걸려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 “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되고,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 중복 수혜 우려도 있다. 폐업일 기준이 없다면 정부가 방역조치를 시행한 다음날 폐업한 업체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폐업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도 다른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만 지원하게 돼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손실보전금 폐업일 기준은 2차 방역지원금(2022년 1월 17일) 대비 17일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소급보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A.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손실 보상법 통과 후 희망회복 자금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손실액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했다. 과거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는 의미로 지급했지만, 법을 개정해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건 쉽지 않다.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 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방역조치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데 산정이 어렵다”

 

 

 

 


Q. 2020~2021년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라고 하는데.

A.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방역조치 시점(2020년 하반기)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매출이 없는 사업체를 영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매입세액·사회보험료 지출내역 등으로 실제 영업이 증빙되는 경우 매출 감소를 판단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