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화요비(실명 박레아)씨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해 수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6일 연예기획사 '음악 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제 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음악 권력 측에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화요비, 계약위반 수억원 지급 판결
음악 권력은 지난 2017년 11월 박 씨의 체납세금 2억 9000여만 원을 변제해주는 대신 이를 계약금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는 같은 날 음악 권력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박씨가 음악 권력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둘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시작했다. 음악 권력은 같은 해 6 월 계약 파탄의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박 씨는 해당 계약이 일부 내용에 대한 착오로 체결된 데다, 그 과정에서 음악 권력 측의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음악 권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에 대한 폭언 내지 험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폭언 내지 험담이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박화요비, 소속사에 위약금 3억원 지불 이유
박 씨의 계약해지 요청이 계약기간 6년의 단 37%만 경과한 시점에서 나왔고, 50곡을 내기로 했던 계약상 채무가 6%(3곡) 이행되는 데 그친 점도 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며 "원고 회사로 하여금 기간이 6년이나 되는 위 계약의 존속을 강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음반 제작비 명목의 1억10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는 음악 권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비용이 계약에 따라 정상 지출됐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박씨는 음악 권력 측에 위약금 3억여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빌렸던 3000여만 원, A 씨에게 빌린 200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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