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 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민식 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후 1, 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애꿎은 운전자만 가해자로 만들어놓고 챙겨갈 건 다 챙겨가는군요. 정말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거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요?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이런 감성팔이 법만 만들어놓고 모든 운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법은 반듯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 몰염치한 운전자로 인해 전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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