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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기고 지원금도 받으세요...'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by ◆1 2021. 1. 2.

# 호텔에서 근무하는 김 모(41·서울 성북구)씨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볼 일이 막막해서입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에는 시어머니가 등·하원을 잠깐씩 도와줬지만 코로나 사태로 초등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돌봐야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씨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할 텐데 시어머니 혼자는 역부족"이라며 "나라도 휴직을 해 아이 옆을 지켜야 하나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는 박 모(39·서울 강서구)씨는 몇 달째 두 아이를 돌보느라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이 다니던 유아스포츠단은 코로나로 문을 아예 닫아 집에서 보육을 한 지 석 달이 다 돼 간다고 합니다. 4살짜리 둘째가 다니는 유치원은 운영을 하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씨는 "결국 집에서 애 둘을 보는 때가 많아 체력적으로 지쳤다"며 "코로나 이전에는 낮에 틈틈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삼시 세끼 차리다 하루가 다 지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맞벌이부부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기던 보육 및 교육 기관은 코로나에 속절없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친정이나 시부모님 '찬스'는 물론 회사 연차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데요, 이에 돌봄 공백이 생길 때 하루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맡아줄 곳이 있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목  차

 

1. 코로나 돌봄 공백 걱정이라면…하루 2시간부터 신청 가능해

2. 민간업체 절반 가격에 한국인으로 매칭

3.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은…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받아야

4. 글을 맺으며

 


1. 코로나 돌봄 공백 걱정이라면… 하루 2시간부터 신청 가능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대상이며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는 대상 가정의 집으로 방문해 1대 1로 아이를 돌봐줍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영아는 물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이 가능하다"며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시간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류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는데 우선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데, 1회 2시간 이상은 신청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2. 민간업체 절반 가격에 한국인으로 매칭

 

 

 



이른바 '이모님'을 구하기 위해 시중 서비스업체 문을 두드려 본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 돌봄서비스의 이용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1만4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아이돌봄 외에 집안일을 해줄 경우 시간당 1만 3050원입니다. 시중 서비스업체의 이용 금액이 시간당 평균 2만~2만 5000원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소득 수준(가·나·다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의 범위는 시간당 이용금액의 30~60%입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또 다른 경쟁력은 아이돌보미가 한국 국적자라는 점입니다. 공식 호칭은 '선생님'이며 일정 교육을 거쳐야지만 아이돌보미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이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받아야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하는 사업이다 보니 처음 신청을 할 때면 다소 복잡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나면,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상에서 언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아 이용자 유형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며 소득 판정 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100% 자비 부담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곧장 홈페이지 상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은 기본. 로그인 후 이용자가 필요한 요일과 시간에 따라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 사는 아이돌보미들과 매칭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계자는 "영아종일제 신청자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며 "시간제의 경우 매번 선생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다 보면 요일과 시간이 맞아 계속 한 선생님이 돌보는 일 역시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런 정책도 알아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근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쪽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기에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