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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행색 前남친 불쌍한 마음에 '하룻밤만' 머물게 했더니...비극이 된 재회

by ◆1 2021. 5. 12.

"띵동 띵동." 그날의 초인종 소리가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저녁 8시 3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 씨(33·여) 아파트에 낯익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겨울 교제를 시작해 반년 정도 만남을 이어오다 3개월 전 헤어진 남자 친구 B 씨(35)였는데 B 씨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B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걸린 까닭에 벌금 수배를 받고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마땅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샤워도 하고 빨래도 좀 하면 안 될까?"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던 B 씨는 A 씨에게 사정했습니다.

A 씨는 전 남자 친구의 누추한 행색에 마음이 약해졌고 B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들였습니다. 빨래를 마친 B 씨에게 옷이 마를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옷방을 내줬습니다.

A 씨의 배려로 편히 쉴 수 있게 된 B 씨는 이튿날 이른 아침잠에서 깼고, 이때부터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A 씨가 잠을 자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A씨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뭐 하는 거냐"며 B 씨를 밀어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B씨는 A 씨의 뺨을 때렸고 화난 얼굴로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던 A 씨가 거절하자 B 씨의 손은 또다시 A 씨의 얼굴로 세차게 향했습니다. B 씨는 급기야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B 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려 했고, B 씨는 막아섰습니다. "사람 살려!" 겁에 질린 A 씨는 문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격분한 B 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A 씨가 흉기를 손으로 붙잡고 저지하려 했지만 B 씨는 잔혹했습니다.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A 씨의 신체 곳곳에 치명상을 가했으며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B씨는 A 씨의 자동차 키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도주를 시도했고 도주 과정에 A 씨의 신용카드를 자기 것인 양 사용했습니다.

경찰을 피해 전남 고흥군의 한 야산으로 향한 B씨는 그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범행의 잔혹성 등을 들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 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추한 행색에 연민을 느껴 피고인을 집으로 들여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 팔다리 등을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B씨는 그러나 재판부의 엄중한 선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던 그는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며 항 소했으며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B 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면수심 쓰레기는 그냥 사형시켜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불쌍해서 하룻밤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람에게 그런 모습 짓거리를 한 것인가요?

 

하기야 사람새끼가 아니라 짐승이라 그런 것이겠죠? 35년동안 국민들 세금으로 짐승한테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국처럼 그냥 사형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