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충북 청주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 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 이곳을 달리던 원동기 1대가 충북경찰 청 암행 순찰차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목 차
1. 충북 청주 경찰서, 무보험 차량 단속
번호판 조회 결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 차량이었던 탓입니다. 암행순찰대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지구 대는 현장으로 가 운전자를 붙잡았고 처분을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조회하던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동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위를 질주한 셈입니다.
2. 단속 원동기 운전자는 이미 사망자로 나와 황당
원동기 운전자는 두 가지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하려던 담당 조사관은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동기 운전자가 불러준 신원 정보를 조회하자 '사망자'로 뜬 까닭입니다.
명의도용을 의심한 조사관이 되묻자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가 처음 불러준 신원 정보를 토대로 교차 확인을 벌였으나 동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동기 운전자는 올해 52세 남성 A씨로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습니다. A 씨는 2008년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고 주민등록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말소됐습니다.
A 씨 역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3. 실종자가 사망 처리되는 기간은?
현재로서는 A씨가 집을 나온 뒤 가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소위 '생활 반응'이 없어야 하며 휴대전화를 만든다거나 통장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 서류상 '사망자'가 된 A 씨.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없이 증발한 경우입니다.
딱한 사정이야 어찌 됐든 범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법. 경찰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사망자인 A씨를 법적 처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심 끝에 경찰은 A 씨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신원을 특정해 도로교통 법(무면허)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원 특정 등을 꼼꼼히 하느라 입건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은 딱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명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A씨는 경찰이 주소지 자치단체에 사실 통보를 한 만큼 조만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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