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100여 차례 성관계'(feat.주거침입죄로 벌금 500만원)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7월7일과 7월 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 씨가 들어섰습니다. A 씨는 B 씨와 불륜 관계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 씨의 주거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 친목 모임에서 처음 만나 불륜 관계가 됐습니다. 당시 B씨의 남편 C 씨는 파견근무로 외국에 나가 있었고 B 씨는 이 사실을 2017년 7월 털어놨습니다. A 씨는 B 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가기 위해 C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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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2.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