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 모임까지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바깥도 아니고 집에서 모일 텐데 저걸 어떻게 단속할 거냐", "교회부터 잡아라", "이동제한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목 적 1. 설 연휴에 5인이상 가족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그러나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하거나, 위반 시 접촉한 사람이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목 차 1. 法, 이탈 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2. 사우나·카페 방문 시 징역 4월 집유 3. 글을 맺으며 1. 法, 이탈횟수·접촉자 많으면 가중 처벌 A씨는A 씨는 지난 6월 23일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그가 입국하기 열흘쯤 전 중국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A 씨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고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마스크를 쓰고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왔는데 격리 기간 중 유일한 위반 사례였습니다. 감염병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