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 공명영상(MRI) 검사는 사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횟수도 더욱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90% 상향 조건 및 관리 방안 건강보험 관리공단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 의,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 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
월급이 1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3만 원가량 인상돼 730만 원을 내게 된다.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도 월 1만 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졌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 7900원에서 730만 7100원으로 25만 9200원이 인상됐다. 보험료율이 6.99%인점을 감안하면 월급이 1억 454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이 상한액을 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회사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납부하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