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전 남편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바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 1 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됩니다. 고유정은 지난 10월에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으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