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접객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중국인 여성 A 씨가 "귀화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년 뒤 우리 국민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아들을 입양했고 A 씨의 아들은 2010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A 씨는 3개월 만에 B 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4년 뒤 A씨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 씨는 그로부터 4년 뒤 일반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 소 더운 위인 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안철수 대표, 국적법 개정은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 2. 국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중국의 예속시키는 악법 3. 글을 맺으며 1. 안철수 대표, 국적법 개정은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