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남)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성폭력 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범죄경력이 조회됐다고 합니다. 2019년의 성폭력특별법 위반죄는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범죄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죄입니다. 목 차 1. '노원 세모녀 살인자' 김태현, 범행 직전 큰딸 단골 PC방 들러 2. '노원 세모녀 살인자' 김태현, 고교 졸업 후 무직 3. '노원 세모녀 살인자' 김태현,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 검사 4. 글을 맺으며 1. '노원 세모녀 ..
청와대는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왔으며, 이날 현재 25만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기간(1개월)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목 차 1. 청와대, 노원 세모녀 살인 가해자 김태현 신상공개 배경 2. 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3. 글을 맺으며 1. 청와대, 노원 세 모녀 살인 가해자 김태현 신상공개 배경 청와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