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 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 '마스크 5만원' 논란 약사, 집행유예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폭행 피해자..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4일 유성구청은 ‘한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 약사인 A 씨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이다.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