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도로에서 12살 초등학생이 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숨졌다. 지난 2일 강남구 청 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한 지 보름여만에 또다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세곡동 12세 초등생 사망 원인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속도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위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 시행됐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앞 이면도로에 인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에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천천히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습니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이곳에서 지난 5월 사고를 당한 손자를 등교시키던 할아버지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손자 눈 가리고 주저앉았어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도로에서 3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난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주민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아파트 단지 깊숙한 곳에서 모녀가 활달한 모습으로 거리로 향했습니다. 4살 큰딸은 둘째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을 2인승 유모차에 태우고 뒤따라오는 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어린아이 특유의 통통 튀는 걸음으로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향해 신이 난 듯 걸었습니다. 왕복 4차로, 신호..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 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