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성적을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중생을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재판부 양형판결 이유 2. 학교성적 압박때문에 범행 저질러 1. 재판부 양형판결 이유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A양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양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두 차례 찌 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38·여)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살해하고 26일 오전 0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는데 A 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