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2 학교성적 탄로날까 엄마한테 흉기 휘둘러...법원 양형 선고 이유는?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중생을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재판부 양형판결 이유 2. 학교성적 압박때문에 범행 저질러 1. 재판부 양형판결 이유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A양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양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두 차례 찌 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2020. 12. 5. 15세 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 30대 엄마...범행 계획적이고 잔혹 '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38·여)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살해하고 26일 오전 0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는데 A 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