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7 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 씨와 전 순경 B 씨에게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 법정최고형 이유 검찰은 "현장 출동 전 한차례 112신고가 있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가 현장에서 이탈해 빌라 아래로 내려오면서 '칼! 칼!'이라고 외치면서 위급상황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A는 함께 현장을 이탈했다"며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난 3분 17초 동안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생..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 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C 씨와 60대 남성 D 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E 씨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 대상인 F 씨(48)의 흉기 난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여전인 낮 12시50분께 이들 가족으로부터 F 씨에 대한 신고를 1차례 접수해 F 씨에 대한 처분을 한 뒤에 재차 출동한 상황이었다. 경찰 매뉴얼상 (2번 이상)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