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에게 무기징역을 받자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씨(31)와 조현 수 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 특정 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도 구형도 덧붙였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이유 수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급기야 완전범죄를 꿈꾸며 도주에 이른 범행의 잔악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형 사 유를 밝혔다. 또 재판에 이르러서는 임의진술을 모두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 이어 강압수사의 사법 피해자로 짜 맞추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며 ..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 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 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