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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1명 더 있었다

by ◆1 2022. 4. 5.

3년 전 경기 가평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4개월째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 공범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 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인 A(30·남)씨도 살인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B(사망 당시 39세)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인물이다.

 

 

 

 

 


당시 A씨와 조 씨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잘하지 못한 B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 씨는 조 씨와 친구 사이이며 이 씨와도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유족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 씨 등과 함께 살인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어 2020년 12월 경찰이 이씨와 조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때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씨 등과 함께 B 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함께 B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 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배할 당시 A 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 씨의 피의 사실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했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이 더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절도 등 전과가 6건 있으며 조 씨도 절도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A 씨는 폭행 등 전과가 1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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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외 공범 1명 더 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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