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다른 반려견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5 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관리 부재로 사고 앞서 A씨가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 두 마리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각각 몸무게 44㎏·42㎏인 골든리트리버들이 B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놀란 B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물에 들어갈 겁니다” 민간 구조사 차종욱(54)씨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빨간색 아이폰을 찾은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 잃어버린 2시간을 찾기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민간인입니다. 손정민(22)씨의 시신을 찾은 사람도 그였으며 지금은 사라진 정민 씨 친구의 스마트폰을 찾고 있습니다. 빨간색 아이폰을 건져 올린 뒤, 문제의 폰이 아닐 수 있다면서 기자들에게 “끝까지 찾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빨간색 아이폰은 정민 씨 친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그는 금속 탐지기 두 대를 빌렸다고 합니다. 강한 물살에 펄에 발이 빠지는 상황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한강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