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2 이번 설 명절에 5인 이상 가족모임 과태료...단속은 어떻게 하나? 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 간 모임까지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바깥도 아니고 집에서 모일 텐데 저걸 어떻게 단속할 거냐", "교회부터 잡아라", "이동제한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목 적 1. 설 연휴에 5인이상 가족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그러나 적발.. 2021. 2.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어디? 미 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2020.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