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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로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이 지정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하는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의 경우에서 입니다.

또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이나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 목욕이 끝난 후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우나는 안에 목욕할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며 "다만 나오셔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인력들, 여러 가지 생활 방역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뽑았았다"며 "현장 점검하면서 그런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기본 매너입니다. 

 

우리모두 코로나 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힘을 모아 이겨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