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2 '구미 여아' 친모 집행유예로 석방, 남편은 부둥켜안고 눈물 "이제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다만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며 이같이 밝혔다. 경북 '구미 여아' 친모 집행유예로 석방 지난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후 2시 52분쯤 석방된 석씨는 검은색 패딩과 흰색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쓴 채 대구지법에서 걸어 나왔다.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석씨 남편은 석씨를 부둥켜안고 이내 울음을 터트렸다. 한참을 안고 있던 석씨에게 취재진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자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없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다른 것들은.. 2023. 2. 3. '당신이 구미 3세 친모',DNA 결과 듣고도 태연했던 외할머니(feat. 키메라증이란?) 경북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맡은 검찰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48)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 실을 입증할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A씨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체포되던 당시에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 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