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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맡은 검찰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48)가 아이의 친모라는 사 실을 입증할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A씨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체포되던 당시에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영상에 대해 "숨진 아이의 친모가 A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 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의 동영상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는 동안 A씨는 왼손을 올려 눈을 가리고 우는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긴 한숨을 쉬 기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도 A씨 출산을 입증할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탯줄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키메라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키메라증 이란 한 생명체 안에 또 다른 DNA가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A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체에 이불만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구미 빌라 사망 여아 친모 측, 한몸에 2개 DNA '키메라증' 자료 제출하겠다 밝혀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키메라 증후군’(chimera·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지는 현상)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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