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개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2.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3.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나 4. 수당을 받다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이 끊기는가 5. 구직촉진수당 신청부터 수당 지급까..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3. 특고, 프리랜서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 방안 고려 4.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의무 이행해야 5. 부정행위로 수급자격 취소 시 5년 동안 수당 못 받아 6.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2회에 나누어 150만 원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