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의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 한 일반업종의 업소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 기준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돼 도내 1천300여 개의 피해 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연말연..
정부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일(11일)부터 지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우선 250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대상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 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집행은 오는 11일 이뤄집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는데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2.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급시기 3.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시설 4. 소상공인 지원금 반납조건은 5. 글을 맺으며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립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정부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정부지원 : '착한 임대인' 공제율 70%로 상향 3. 소상공인 정부지원 : “재난지원금 지원 반복될 것…기준 마련 필요” 4. 글을 맺으며 1. 소상공인 정부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