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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의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 한 일반업종의 업소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지급대상에는 경남도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이후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업종도 정부 기준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인정돼 도내 1천300여 개의 피해 업소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제외됐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난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 자금. kr'을 입력하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코로나 19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약 5천160여 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오전에 하고 빨리 받으신분들은 오후에 수령하신 분들도 있더군요. 이전에 비해 많이 빨리진 것 같던데 시스템이 그만큼 보완이 된 것이겠지요.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feat.문자 받고 신청하면 바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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