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1 인하대 피해자, 승강기로 3층 끌려갔다(feat.드러나는 범행 정황)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 씨(20)에게 준강간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 2022.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