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5층짜리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며, 추락 층수는 3층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 씨(20)에게 준강간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성은?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 단했다.
이런 가운데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남)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지난 15일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에서 근거를 찾아낸 것으로, 해당 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녹음돼 맛있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 씨가 같은 날 새벽 3시 49분에 발견된 만큼, 범행 시각에 따르면 A씨가 1시간 20분에서 30분간 B씨 를 방치한 셈이다.
경찰은 또 당시 만취해 걷기도 힘든 상태였던 B 씨를 A 씨가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이었던 3층 창틀을 넘어 B 씨가 추락하려면 A 씨의 행동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카메라 버튼은 실수로 눌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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