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 하고도 반성하지 않던 10대 공갈범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인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대 남녀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제주시 한 모텔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과 대화하며 시간을 끌거..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 27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앞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 35명이 검거됐습니다. 28일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총 27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조건만남을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2개월 동안 포항 지역에 서 이와 유사한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남성 A씨(22)가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