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차긴급재난지원금2

2차 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데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아래.. 2020. 9. 13.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지급 결정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 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의 급감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