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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by ◆1 2020. 9. 13.

정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데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은 지원대상과 지급액은? 

4인 가족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PC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새 희망자금 200만 원을 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 고용안정자금 15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 지원금 50만 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 지원금 20만 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42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집이라면 일단 돌봄지원금을 자녀 1명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 수령할 수 있으며 카페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새 희망자금 150만 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수령한 어머니는 5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총 240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점은 특별 피해업종인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 희망자금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 지난달 초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식당 종업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1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대도시 기준) 일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긴급 생계지원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방법은?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취업 준비생도 구직지원금 받을 수 있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통신비 지원에는 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나? 

아닙니다. 통신비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즉 휴대폰 이용 요금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신비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중학생의 경우도 통신비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을 2대 이용 할 경우 2대 모두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통신비는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됩니다.

 

 

 

 

■ 한 달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지원받나?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휴대폰 요금이 1만 9000인 사람은 9월분 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다음 달인 10월분 요금에서 추가로 1000원이 감면되면서 총 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 추경안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 것이 향후 대한민국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빚만 잔뜩 지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책에서 통신비 지원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돈으로 차라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더 좋지않나라는 생각은 저만의 것일까요? 

 

 

 

 

 

파트너스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