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계모년 대체공휴일 날짜 및 요일 총정리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뜬 가운데 1월 1일 대체공유일 휴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 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달력의 ‘빨간 날’ 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1월 1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재 대체공휴일 대상 정보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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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