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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의 해가 뜬 가운데 1월 1일 대체공유일 휴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3년-대체공휴일-총정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 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달력의 ‘빨간 날’ 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1월 1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현재 대체공휴일 대상 정보

 

 

 

 


현재 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현충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추가로 정부는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으로 2023 년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월력 요항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에서 공식적인 내년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밝혔다.

 

 2023년 대체공휴일 총정리

 

 

 

 


◆ 1월

- 신정 : 1일 (일요일)

- 설날 : 21일-23일(토요일-월요일)

- 대체공휴일 : 24일 (화요일)

◆ 2월 : 없음

◆ 3월 

- 삼일절 : 1일 (수요일)

 

◆ 4월 : 없음

◆ 5월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추가

 

◆ 6월

- 현충일 : 6일 (화요일)

 

◆ 7월 : 없음

◆ 8월

 

- 광복절 : 15일 (화요일)

 

◆ 9월

 

- 추석 : 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 10월

 

- 개천절 : 3일 (화요일)

- 한글날 : 9일 (월요일)

 

◆ 11월 :없음

◆ 12월

- 크리스마스 : 25일 (월요일) - 추가

 

이상 2023년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는 2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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