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탄 여중생 3명이 빨간불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신호 위반하다가 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안전모 안 쓴 여중생 3명 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발생
영상에는 여중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는 지난 9월 10일 오후 5시 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여중생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 갓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이들은 보행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감속 없이 횡단보도 위를 건넜다. 이때 좌회전하는 차와 강하게 부딪힌다. 사고 직 후 신호등은 황색신호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다. 사고 직후 학생 2명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움직이는 듯하지만, 한 학생은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옆 차에 가려 자세히 못 봤지만, 출발하면서 볼 땐 한 학생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신호 대기 중이던)보행자 들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봐선 크게 다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의 당부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헬멧도 안 쓰고 신호위반 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난다"라며 "크게 다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전동킥보드에) 2명, 3명 타지 말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헬멧 미착용 킥보드 탑승자와 승차 정원(1명) 초과 탑승자들에게는 각각 2만원,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친 여중생들 보단 운전자가 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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