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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胃)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53)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 마이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해철-사망사고-의사-의료사고
신해철 사망사고 이사 또 의료사고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 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 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해철 사망사고' 의사는 왜 의사면허 취소가 안되나?

 

 

 

 

 

강씨는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前歷)이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강 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인을 한 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료계 반발에 2000년 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는 건 어렵지 않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 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2568?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