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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 를 재고용하며 연공급 위주인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55세이상 -고용확대-사회적-논의착수
'55세 이상 고용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고용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2027)’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협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5세 이상 고용확대' 로드맵 연말까지 만들 것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특히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 령층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다른 고령화된 국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의 34.9%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당수는 연금소득 부족 등으로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다. 반면 장년층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고령화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하지만 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점차 늦춰질 전망이 다. 장년층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노동 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도 장년층을 계속 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2차 계획(2013~2017년)과 문재인 정부의 3차 계획(2018~2022년)은 과거 55세 안팎이었던 민간 기업의 정 년을 60세까지 늦추는 데 초점을 뒀다.

 

2013년 관련 법을 고쳐 2017년까지 대다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됐고, 고용부는 민간 기업들이 고령층을  조기 퇴직시키지 않고 60세까지 실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데 주된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들 '계속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이번 4차 계획은 고령층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고용부는 먼저 주요 기업들이 노·사 합의 를 통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 기업에게 별도의 포상도 한다. 또 기업들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 단계에서 검토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이 확대되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각 근로자의 직무와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성과급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임금 체계에서는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선 정부들은 이 과제를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근로자들이 정년 전 몇 년간은 임금을 덜 받게 해 기업들 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으로서 현행 고령자고 용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

 

현행 법을 고쳐야만 임금 체계 개편과 고령자 계속 고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 고용에 대 한 사회적 논의를 금년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계속 고용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2732?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