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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전 0시를 기해 대부분 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접촉자, 3 밀 환경(밀폐 ·밀집·밀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실내마스크-의무착용-해제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딜지 등을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밀 환경인 탓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됐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노인복 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는 용어를 쓰나

 

-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전에는 마스 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한다.

 

헬스장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인데도 의무를 영업방침으로 정하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 방역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는 건가?

 

- 초기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로 인한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본다.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시점은 언제?

 

 

 

 

 

-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 나 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0)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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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09936?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