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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1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 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9.4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에 매우 근접했으며 강원지역은 13.9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되면…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먼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의 경우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습니다.

50㎡ 이상 식당이나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하는데 기존 1단계에선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한정되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에서 이 같은 제한이 생깁니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료 활동을 할 때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