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등으로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 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기업 직원, 입양한 푸들 17마리 죽인 이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견주들에게 접근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 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해 견주는 "(푸들을) 딱 데리고 간 뒤부..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1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따르면 민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8살 카페 업주 A 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영상 바로보기 카페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동물 카페 직원이 매장 내 설치돼 있는 CCTV를 동물단체와 서울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강아지 1마리와 너구리과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폐사한 것을 발견한 A 씨가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 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다른 반려견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5 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관리 부재로 사고 앞서 A씨가 지난 1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인 골든 레트리버 두 마리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시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각각 몸무게 44㎏·42㎏인 골든리트리버들이 B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놀란 B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