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등으로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 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기업 직원, 입양한 푸들 17마리 죽인 이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고 있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견주들에게 접근했고, 데리고 온 개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 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피해 견주는 "(푸들을) 딱 데리고 간 뒤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 집요하게 전화하니까 보낸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 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종 전단을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당초 A 씨는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 더라.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듭된 견주들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일까지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태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 씨가 입양한 푸들은 10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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