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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망치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 카페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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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강아지 살해한 카페업주

 


1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에 따르면 민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8살 카페 업주 A 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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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업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 강아지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동물 카페 직원이 매장 내 설치돼 있는 CCTV를 동물단체와 서울시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강아지 1마리와 너구리과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폐사한 것을 발견한 A 씨가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 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망치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고무망치로 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아지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A씨는 강아지를 죽이지 않았고 분양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분양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민사경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 고양이, 미어캣 등 다양한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 씨의 동물 카페는 불법 업소였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이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카페를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업'으로 등록한 뒤 영업해야 하지만, A 씨는 무등록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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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등록 상태에서 동물전시업을 운영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 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다"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