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5일 오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 모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장 씨에 대해 "..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가 약 9개월간 아이 몫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모 매체는 정인이 양부모가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현금 410만 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부모는 정인이가 숨진 뒤 안치 비용이 무료인 경기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택했으며 장례식은 없었고 시신은 영안실을 거쳐 같은 해 10월 16일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고 또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