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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가 약 9개월간 아이 몫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00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 모 매체는 정인이 양부모가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현금 410만 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부모는 정인이가 숨진 뒤 안치 비용이 무료인 경기 양평군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택했으며 장례식은 없었고 시신은 영안실을 거쳐 같은 해 10월 16일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며 양육수당은 매달 15만원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1종 수급권자로 지정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고 또 지자체마다 입양 축하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인이 양부모는 강서구로부터 조례에 따라 입양 축하금과 지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고 지난해 2~4월엔 구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달 15만 원과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양부모는 2차 아동학대 신고일로부터 사흘 뒤인 7월 2일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홀트)에 정인이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인이가 10월 13일 사망한 뒤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한 차례 더 지급됐습니다.

 

 

 

 

 


정인이와 같은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원 진료시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양부모는 정인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길 꺼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홀트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 양모는 아이가 일주일째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홀트 상담원이 '소아과를 다녀오라'라고 권유했으나, 개인 일정과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며 병원 방문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리며 재판이 시작되면 안 씨의 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안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아니 데려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동학대를 했는데 몸에는 분명히 학대 흔적들이 남아 있을 텐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짓거리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들 양부모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양모라는 인간의 부모가 종교지도자면 뭐합니까? 원래 저런 인간은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갔어야 정인이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인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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