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12일부터 받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접수합니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접수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 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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