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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 '스토킹범죄자 사형 처해야'

by ◆1 2022. 9. 24.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이 항소심에 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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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구형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에서 눈물을 보인 피해자 유족은 재판 후 오열하며 김병찬을 비롯한 스토킹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긍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보다 5년 더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김씨의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 보고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괴롭혔다”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잔혹 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여러 가지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라고 봤다.

 

 피해자 어머니, 스토킹 범죄자 사형 선고 요청

 

피해자 어머니는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재판할 필요도 없다. 피해 자 가족도 산 목숨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도 “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정에서는 살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생전에 (피해자가) 힘들었던 부분도 감안해서 (선고)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니가 신고를 다 했고,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명령도 받고, 경찰이 직접 제지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이라며 “국가가 이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켜줄 건지 생각하면 불안하다”라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 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 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은 자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감금 등을 당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