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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사현장 근로자 8명 추락, 2명 사망 : ‘후진국형 사고’ 감독관 파견

by ◆1 2022. 10. 22.

경기 안성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21일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경기-안성-저온물류창고-추락
경기도 안정 공사현장 추락사

 


앞서 이날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권곡면 외가천리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상황이다. 당시 현장에선 8명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공사현장 근로자 8명 추락 배경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콘크리트를 비벼 넣는 작업을 하다 약 15평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붕괴 원인을 파악케 하 고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산업 해 재수습 본부, 지역산업재해 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 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