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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반려견 훈련사 A 씨가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성희롱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며, 추행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반려견-훈련사-성추행-논란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논란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반려견 훈련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 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반려견 훈련사' 상습 성추행 주장 논란

 

 

 

 

 

A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B 씨는 보조훈련사로 알려졌다. B 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B 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7월 A 씨는 B 씨에게 “1박 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 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B 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A 씨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 게 쳐봐라”라고 답했다. 전화통화 뒤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한 말은 잊어 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같은 달 또 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조심히 들어가시라”며 상황을 피하 려 하자, A 씨는 “한다고?”라며 재차 물었다. B 씨는 “(이걸) ‘노(No)’로 받아야죠”라고 거절하며 대화를 끝냈다.

B 씨는 “A 씨가 얼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 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농담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고 사과하겠 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며 “손을 댄 적도 없고, 단둘이 있던 적도 없어 증인을 찾고 있다”며 “B 씨가 징계 등으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220n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