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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랑하듯 유포한 사건은 피 해 여성의 112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으로 드러났다.

 

 

엄마뻘-여성-날아차기-중학생-소년원-입건
엄마뻘 여성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소년원 넘겨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린 적이 없다”는 학생들 말만 믿고 돌아갔으며, 가해 학생들은 경찰이 떠나자마자 여성을 찾아내 재차 폭행했다.

 

 

 대구,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는 보복폭행

 

 

 

 

 

2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40대 여성 폭행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A군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에는 B군이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하듯 발로 찼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 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112로 신고했다. 하지만 A군 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자, 경찰은 이 말을 믿고 돌아갔다.

A군 등은 경찰이 떠나자 피해 여성에게 보복을 결심했고, 이들과 함께 있던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다.

 

A군 등이 피해 여성을 찾아다니다 재차 맞닥뜨리자 이전처럼 날아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C양은 여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 키웠다

 

 

 

 

 

이 사건은 당초 A군 등이 폭행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112 신고가 있었고,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학생들의 거짓말에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당시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첫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 여성에게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피해자가 ‘별일 아니다’고 말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A군 등 3명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지난달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 45분쯤, 대구 서구에서 후배 D군과 얘기하다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0시 20분쯤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D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촉법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고 나이를 떠나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어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악법인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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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로 많지만 이렇게 촉법소년을 무기 삼아해서는 안될 범죄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또한 많이 늘어나는 드 합니다. 이젠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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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226n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