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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만난 서울 은평구 주민 김 모(46)씨는 지난 8월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 씨의 딸 김 모(11)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 라이브'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옥 같은 시간이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 장애(중증 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습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돼있습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습니다. 돈은 남 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 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35세 호스트으 미끼 :  미성년자를 “회장님” 대우


김양이 처음 소셜 앱을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이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접했지만 초기엔 앱을 자주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집에 있는 남 씨가 스스로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앱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김양을 사로잡은 건 35세로 알려진 호스트 A씨(닉네임 '원빈')와 그의 팀이었습니다. 이 앱에선 개인 방송을 하는 호스트들이 5명까지 뭉쳐 하나의 '팀'을 꾸릴 수 있는데, 이들은 후원금을 공유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A 씨가 팀장을 맡은 팀은 당시 앱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김 씨는 "A 씨의 팀은 앱 내에서 아이돌에 버금가는 선망을 받았다"며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다른 미성년자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딸아이도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팀은 시청자들의 선망을 이용해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길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호스트 중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 내의 '프라이빗 방'(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김양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자 A 씨는 김양을 "회장님 되겠다"며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A씨도, A 씨의 팀원들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후원금 공유하는 사업자, 환불은 나몰라라


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 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하쿠나 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쿠나 라이브는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씨가 환불을 요구할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사용했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것이므로 단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호소에도 A 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 라이브를 상대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코로나 19 확산으로 유사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앱 과금과 관련한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는 최근 4년 사이 3,600건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확산한 올해는 9월 말 기준 1,587건으로 지난해 전체(813건)의 2배에 달 한다고 합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과금을 유도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의 계정에도 어떤 제재가 없었던 점에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저렇게 사기쳐서 돈을 갈취하는 BJ라는 것들은 완전 인간쓰레기들이네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애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인지, 물론 애초에 아이에게 부모님 폰을 준 것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해질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앱이나 방송들은 퇴출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